1. 기본 원칙

라티안입시전문원격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와 별표 4의 교습비등 반환기준 및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취소·환불을 처리합니다. 원격교습은 이미 납부한 금액에서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여 반환합니다. 일반 대면학원의 기간별 반환 비율을 원격교습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수강 전 취소

교습이 시작되지 않았고 제공된 유료 교습내용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납부한 교습비등 전액을 반환합니다. 상담 일정 예약, 내부 분석 또는 리포트 작성 준비에 착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임의의 준비비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3. 수강 후 중도 종료

반환금액은 납부 금액에서 실제 수강한 교습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계약 전에 안내한 교습 구성과 금액, 실제 제공 기록을 근거로 계산 내역을 안내합니다. 여러 회차의 길이·내용·단가가 같을 때에는 실제 납부한 총액을 약정 총 회차로 나누어 수강분을 계산할 수 있으며, 단가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 전 안내한 구성을 따릅니다.

동일한 10회 교습 중 2회를 수강한 예시라면, 별도의 이미 이용한 유료 구성이나 기타경비가 없는 조건에서 납부한 교습비의 8/10을 반환합니다. 일부 회차만 진행된 경우에도 실제 제공분을 확인하며, 미이용 회차를 일괄적으로 소진 처리하지 않습니다.

리포트가 상담에 포함되어 있다면 환불 시점에 별도의 고액 리포트 비용을 새로 만들어 공제하지 않습니다. 별도 유료 콘텐츠가 있다면 계약 전 구분한 내용·가격과 실제 제공·이용 상태, 관계 법령을 함께 확인합니다. 동일 제공분을 중복 공제하지 않습니다.

4. 일정 변경·불참

일정 변경은 기존 상담 채널 또는 이메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일정으로 협의하며, 변경이 어렵거나 수강을 중단하는 경우 실제 수강분과 관계 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불참했다는 사유만으로 미제공 교습 전체를 수강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전액 환불 불가로 정하지 않습니다.

5. 학원 사정으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라티안의 사정으로 약정한 교습을 제공할 수 없으면 이용자에게 알리고 일정 변경 또는 환불을 안내합니다. 미제공 부분은 관계 법령의 기준에 따라 반환하며, 이용자에게 법령상 추가 권리가 있는 경우 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6. 신청 방법과 처리 기간

latianedu@gmail.com 또는 기존 상담 연락 채널로 신청자 이름, 신청 서비스, 취소 의사를 알려주세요. 확인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요청하며, 주민등록번호 전체 등 불필요한 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학원법령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하면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합니다. 다른 적용 법령이 더 짧은 기한을 정하면 해당 기한을 따릅니다.

가능한 경우 기존 결제 수단으로 취소하며, 계좌 환불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정보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반환 금액과 산정 근거를 안내합니다.

7. 청약철회와 무료 자료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거래의 청약철회와 대금 환급은 해당 법령을 따릅니다. 디지털 자료가 포함되거나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서비스의 청약철회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법정 제한 사유와 필요한 사전 고지·동의 등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제한 여부를 판단합니다. 무료 전자책에는 결제 금액이 없으므로 금전 환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이용자의 법령상 권리를 축소하지 않습니다. 시행일: 2026.09.01